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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5가지 운전 정지 소멸시효 이파인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별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운전 중에 벌점을 받으면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벌점을 소멸, 감경, 상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벌점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뿐만 아니라,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나 감경, 상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운전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들은 벌점 조회를 통해 자신의 벌점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파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회를 하기 전에 자신의 운전 면허 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민원상담182번으로 전화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료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면허 벌점 소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40점 미만일 경우에도 벌점 소멸까지는 1년이 걸리므로, 안전운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 중 전화 사용, 음주운전, 스피드 위반 등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전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운전 면허의 소멸 가능성을 줄이고,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운전 면허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

운전 면허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에도 벌점이 삭제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에도 벌점이 삭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즉시 취소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운전 면허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며,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와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5 가지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운전 중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때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은 자동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즉, 운전면허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벌점 소멸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을 위한 5가지 방법입니다.

 

1. 무사고 및 무위반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만약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처분 벌점이 소멸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독려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고나 위반을 하지 않으면,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열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도주 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도로 위에서 안전한 운전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 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안전한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착한 마일리지 제도 활용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1년간 실천한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누적점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때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1년간 실천한 운전자들은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운전 기회와 함께 자신의 운전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더 나은 운전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도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은 운전 면허증에 누적되는 특혜점수를 통해, 미래의 운전 면허증 갱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운전 면허증 갱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벌점 감경 교육을 받기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이 20점, 정지처분기간이 20일 또는 30일 감경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이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이때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아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운전 면허증 갱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모범운전자 감경제도

모범운전자 감경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감경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기준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교통안전사고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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