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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급금 조회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신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점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은 진료비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이 더 많이 환급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의 금액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정확하게 청구하도록 유도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보다 차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환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합니다(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 또는 간병비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실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을 잃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환불 가능한 부분이며, 착오 납부나 자격 소실,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보험 계약의 종료일에 반환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길수록 반환되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외에도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와 지급신청은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내역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제3자의 내역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이용하여 필요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타징수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 제한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본인계좌로만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환자들은 약품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홍보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보험 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해야 합니다.

첫 화면에서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보이며,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 신청하면 본인의 예금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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